[사설] 영세사업자 83만명 예비범법자 만드는 정치
수정 2024-01-26 01:07
입력 2024-01-26 01:07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지만 경기 불황으로 진 빚을 갚기도 어려운 상황에 언감생심인 게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자칫 중대한 재해가 발생해 사업주가 엄중한 사법 처리를 받게 되면 그 사업장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근로자 실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지만 일터가 사라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터라 중소기업의 94%가 그동안 그토록 유예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이다.
정치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산업안전청 설치를 주장하나 이는 얼마든 향후 논의가 가능한 일이다. 국회는 이달 초 본회의에서 화학물질의 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 건강을 위한 입법 취지를 내세우며 법 개정에 반대했으나 비용 부담 가중 등을 호소하는 영세기업들의 목소리에 개정안 처리에 협조했다. 여야는 화평법 개정안을 처리했듯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2월 1일 본회의에서라도 내놓기 바란다.
2024-0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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