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동원’ 극복, 한일 정부의 치열한 노력에 달렸다
수정 2023-03-07 00:09
입력 2023-03-07 00:09
피해자 적극 설득해 상처 봉합하고
야당도 반일정서 악용 시도 삼가야
공동취재단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표류해 오던 강제동원 문제는 이로써 외견상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들이 배상의 주체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어제 내놓은 해법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소송 원고 중 강제동원 생존자 3명도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시작부터 모두가 만족할 해법은 요원한 일이었다. 당장 이번 사태를 낳은 대법원 배상 판결만 해도 국가 간 협정이라는 국제법을 위반한 소지가 컸다. 국내의 국제법 전문가 대부분도 판결의 문제를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소리를 내지 못했다. 문 정권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워 일본의 사죄, 피고 기업의 배상만을 요구하며 근본적 해결을 도외시한 채 갈등을 키웠다.
윤석열 정부가 비판 여론의 부담을 안고서도 이 사안의 매듭을 지은 이유는 오로지 국익과 미래 두 가지일 것이라 믿는다. 정부 발표에 맞춰 한일 양국이 곧바로 수출규제 해제 등의 현안 협의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양국의 기민한 대응이 절실하다. 그러나 안으로 피해자들의 고통과 비판 여론을 보듬는 노력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 청구권 자금을 받고도 피해자 보상에 제대로 쓰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부터라도 불행한 과거를 치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이라는 불행한 과거가 협정 문서 하나로 해결됐다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미래청년기금 등 양국민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우리 정치권, 특히 야당의 자세도 중요하다. 반일정서를 정치에 이용하는 어떤 시도도 삼가야 한다. ‘죽창가’로 미래를 열 순 없다.
2023-03-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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