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깜깜회계·불법횡포… 노조 구태 벗어야 신뢰 얻을 것
수정 2022-12-21 02:57
입력 2022-12-20 21:36
건설노조 횡포 어제오늘 일 아냐
산업경쟁력 훼손 구태 방치 안 돼
건설노조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무시하면 폭행ㆍ협박 등 실력행사로 공사 진행을 방해한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노조의 이런 횡포 때문에 국민들이 200만~300만원은 추가 공사비를 더 부담한다고 확신한다”고 성토했다. 역대 정부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다. 산업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더 늦기 전에 근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현실이다.
당정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조합법도 손본다. 대기업,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회계자료 열람 목록을 구체화하고 감사자의 자격 요건도 구체화할 방안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노조의 회계감사 기준이나 외부 공개 규정이 없다. 조합원이 결산 결과를 열람할 수 있지만 회계장부 등의 자료는 볼 수 없어 실효성이 낮다. 이렇다 보니 노조 간부들의 횡령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노총 산하 노조의 한 간부는 억대 조합비 횡령 혐의로 지난 4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동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는 실행력이 최대 관건이다.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보장하되 불투명한 재정운영이나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등 뿌리깊은 악습은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조도 정치투쟁에 매몰된 구태에서 벗어나 노조 본연의 활동에 충실해야만 설 땅이 있을 것이다.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자신들의 재정은 깜깜이로 덮어 놓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합비가 쌓여 있으니 억지 파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시중의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
2022-1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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