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금융 사칭 불법업체 ‘보이스피싱’ 준해 처벌하라
수정 2022-09-20 02:18
입력 2022-09-19 20:32
그럼에도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없는 것과 다름없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과 서민금융법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따라 정부 지원 금융지원상품을 사칭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금융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해 서민금융법이 개정됐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불법 사금융 업체의 대출 조건은 가혹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더 깊은 수렁에 몰아넣을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는 속임수로 돈을 빼앗아 가는 ‘보이스피싱’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크게 다르지 않은 사기라고 본다.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제도를 마련한 것 못지않게 이 제도를 사칭하는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번 기회에 강력한 처벌에 그치지 말고 강력하게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기 바란다.
2022-09-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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