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행일 서둘러 확정해 1주택 양도세 혼란 막아야
수정 2021-12-06 01:39
입력 2021-12-05 20:14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법이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까지 2~3주 정도 걸려 이달 20~31일에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시행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억원으로 상향 논의 전 집을 팔고 잔금 납부일이 닥친 매도자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매수인들에게 잔금 납부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집을 파는 사람은 법 시행일이 언제냐에 따라 수천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9억~12억원 사이에 이미 집을 판 사람들이 법 개정 혜택을 받으면 양도세가 4000만원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매수인에게 ‘별도 사례’를 하겠다며 잔금일을 미뤄 달라고 통사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수자들이 마치 탈세를 돕는 것 같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매수인은 새로 이사 오는 세입자가 소유권 이전 정리를 요구해 갈등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처럼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 등의 이해관계가 제각각이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집이 몰려 있는 서울 주택시장은 더 큰 혼란을 빚고 있다.
때문에 서둘러 법 시행일을 확정해 소모적인 갈등과 시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 2013년 양도세 완화를 핵심으로 한 ‘4·1 부동산종합대책’이 그달 30일에서야 국회를 통과했지만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이참에 양도세 비과세 고가 주택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는데, 대출 규제는 여전히 9억원 초과부터 적용되는 것도 손봐야 한다.
2021-1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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