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언론특위로 넘긴 언론중재법, 철회가 마땅하다
수정 2021-10-01 01:38
입력 2021-09-30 20:26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는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밝힌 특위 설치의 이유처럼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의 심도 있고 폭넓은 논의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법안들의 구체적인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은 점은 여야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 준다.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윤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포기 여부에 대해 “기본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고 했다. 그동안 여당 스스로 독소 조항 몇 가지는 개선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는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게 된 만큼 관련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길 주문한다.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하는 이유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의 피해 구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동안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누차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해 온 서울신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2021-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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