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합의 없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부당하다
수정 2021-09-28 01:45
입력 2021-09-27 21:50
쟁점은 네 가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정정 보도 표시 등이다.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를 삭제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도 삭제했다. 또 배상 범위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의 대상을 일부 축소하는 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삭제를 고수하고 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은 지난 24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여당안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본회의 상정 연기 직후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에도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거듭 강조했다.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는 더 중요하다. 이 중요한 자유를 침해하면서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와 언론계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게다가 언론단체들은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자율기구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만약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여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021-09-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