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술실 CCTV 설치, 의료계 내실 있는 시행 준비해야
수정 2021-09-02 01:28
입력 2021-09-01 17:12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날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병원장 및 직원 6명이 구속됐다. 이렇듯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등 환자에 대한 크고 작은 인권 유린 사건사고와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6년 동안 사회적 공분은 컸고, CCTV 의무 설치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병원 측에 비해 환자 측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수술실 인권 유린 및 범죄 행위 등이 수면 위로 불거졌을 때 의료계에서는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 내부 자정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또한 비록 일부 의사나 병원의 일탈이라고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할 정도로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의사협회로서는 자승자박의 결과물인 셈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여전히 광범위한 예외 조건을 두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에 허점이 많다.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엔 촬영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게다가 실제 시행까지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러한 예외 조건을 보편화하지 않기 위해 시행령 등에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 병원 측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협회는 법안에 승복하고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의료계 내부의 혁신과 자정의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09-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