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반대 불법사찰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수정 2021-08-04 00:29
입력 2021-08-03 20:14
한수원은 “불법적인 사찰을 한 적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수원 노조 관련 동향 보고’, ‘한수원 노조 탈원전 인사 고소 동향’ 등의 제목 산업부 내부 문건이 이미 확보됐고, 산업부 김모 서기관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사무실 컴퓨터에서 이 문건들을 포함한 530건의 문건을 삭제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동향 파악’의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문건들을 삭제한 김 사무관 등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불법사찰은 중대한 범죄다. 헌법 17조와 18조에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지 않는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4대강 사업 등에 비판적인 민간인들의 동향을 불법사찰했다가 사법적 철퇴를 맞았다. 정부 정책과 손발을 맞추는 공기업의 직원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은 문제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이 불법적인 사찰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인권위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한수원 노조 간부들에 대한 불법사찰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21-08-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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