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주자로 나선 지자체장, 공직에서 물러나야
수정 2021-07-13 02:32
입력 2021-07-12 22:40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까지 사직하도록 돼 있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지자체장 중 대선주자로 나선 사람은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다. 이 지사는 현직에 있으면서 9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라 예비후보 등록을 미룬다고 한다. 원 지사는 조기 사퇴 뜻을 비쳤으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주춤한 상태다.
현행 법령상으로 지자체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의 경선 운동을 못 하게 했으나 2012년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선거운동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6명의 지자체장이 경선에 나갔으나 단 한 명도 경선 전에 사퇴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상은 아니다. 대선주자 지자체장들은 경선 관련 행사가 있으면 휴가를 쓴다지만, 경선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지방행정에 더 전념했을 것 아닌가.
대선에 뛰어든 지자체장들은 코로나 확산기의 조기 사퇴가 방역 공백을 부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대선주자의 선거운동과 도정의 양립은 쉽지 않고, 또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따라서 윤리적인 차원은 물론 효율적 행정이란 차원에서도 공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
2021-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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