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장 안전요원 없으면 급한 항만 업무라도 멈춰야
수정 2021-05-26 02:17
입력 2021-05-25 20:40
회사 측은 현장에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 점심 휴식시간이어서 현장을 비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다면 노동자 업무도 멈춰야 하지 않나. 위험 작업의 2인 1조 근무, 작업유도자·수신호자 등 안전관리자 배치 등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해양수산부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평택항 사망 사고 이후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5대 컨테이너 항만 하역장에 대한 안전 조치 실태를 점검 중이었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양이다.
최근 수출 물량이 급증해 항만에서 물류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 항만은 컨테이너, 지게차, 크레인 등 장비 자체가 크고 무거워 안전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항만 노동자는 어느 회사 소속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장비를 지급받고 작업 투입 이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자 없는 현장의 작업은 중단돼야 한다. 일을 서두르다 도리어 중대 사고로 더 오래 작업이 중단될 수 있다. 한국의 근로 현장도 안전에 투자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항만 특성에 맞는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실행 여부를 엄격히 감독하기 바란다.
2021-05-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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