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공무원 ‘특공’으로 생긴 불로소득 반납은 어떤가
수정 2021-05-25 00:59
입력 2021-05-24 20:36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에 따라 다양한 규제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특공의 취득세 감면과 실거주 의무 기간 없음과 같은 혜택을 누린 뒤 세종 집을 전월세로 돌리다가 매각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에 심사가 편치 않다. 수억원의 차익을 얻은 고위 관료들도 할 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원래 세종시 특공은 미분양도 적지 않았기에 고위험 자산이었다거나,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거주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거나, 양도세로 실제 차익은 그리 많지 않았다 등등이다. 심지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세종 집을 떠밀려 처분했다는 하소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공의 원래 취지를 돌아보면 고위공무원의 억울하다는 하소연은 힘을 잃는다. 특공은 세종시로 중앙부처가 옮겨 가면서 공무원과 그의 가족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의도였다. 이주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면 특공 자격을 거부했어야 옳았다. 실거주하지 않았을 때 혜택이나 이익을 환수할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고위공직자 스스로 수익 일부를 반납하는 것인데,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길 기대한다.
2021-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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