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 징병제, 소모적 논란 우려스럽다
수정 2021-04-21 02:50
입력 2021-04-20 20:26
여성 징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성 징병을 요구하는 헌법 소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금까지 다섯 차례 있었다. 2010년, 2011년, 2014년에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3조 1항이 성차별적’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세 번 모두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두 번의 소원 제기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군가산점제는 여성, 장애인 등이 공직에 입직할 기회를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여성계는 대체로 여성 징병제 논의 자체는 필요하지만 징병제 논의가 정치나 성별 간 갈등 문제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 탓에 20년 뒤쯤에는 신병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명약관화다. 징병제든 모병제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도입 논의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민주당 일각에서 여성 징병제를 들고나온 이유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이남자’(20대 남자)를 달래기 위한 방책이라는 점이다. 당의 위기를 젠더 문제로 돌리는 행태가 무척 우려스럽다. 실제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남성의 상대적 불이익 등을 집중 부각하면서 성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군가산점제 등 해묵은 성대결이 재연되는 것은 국력 낭비다.
2021-04-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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