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에 쏟아지는 고위공직자 범죄 제보
수정 2021-02-09 02:11
입력 2021-02-08 20:18
위법 행태 예상보다 심각할 수도
검찰과 견제·협력하며 상생해야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으로 대략 7000여명 정도다. 여기에 일부 전직까지 포함하면 1만여명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한다.
국민의 수사 요청이 쏟아지는 이유가 혹시 고위공직자들의 위법적 행태가 일반적인 예상보다 심각한 탓이라면 씁쓸한 일이다. 제보된 숫자만으로 평가하자면 수사 대상의 1%에 가까운 전현직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직무 관련 범죄에 연루됐다고 봐야 한다. 장관급 이상에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뒤로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제보가 쏟아지고, 그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에 쏟아지는 제보를 그저 허위 제보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공수처 출범 이전 검찰과 경찰이 공직 범죄 수사를 도맡았지만, 공직비리는 근절되지 않았다. ‘제 식구 봐주기’와 고위직 실세 등에 대한 정무적 판단 등이 횡행하다 보니 우연치 않게 수사 그물망에 걸려들더라도 “왜 나만 괴롭히느냐”거나 “재수 없이 걸렸다”며 반발하기 일쑤였다. 최근에도 서울남부지검이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2명을 ‘금액 미달’을 이유로 불기소한 일이 대표적이다.
공수처는 접수 사건에서 옥석을 가려 직접 수사하거나 검경에 이첩해 공직사회에 청풍을 불어넣길 바란다. 윗물이 썩으면 아랫물도 당연히 혼탁해진다. 고위 공직사회가 투명·청렴하다면 중간간부나 하위공직자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 개연성이 낮아질 것이다. 어제 김 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니 공수처와 검찰이 견제와 협력의 묘미를 살려 공직비리 척결에 일로매진하길 바란다.
2021-0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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