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주노동자 동사, 인권존중에 국경은 없다
수정 2020-12-25 02:51
입력 2020-12-24 23:04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안에 임시건물을 만든 경우는 이주노동자의 숙박 시설로 허용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비닐하우스 기숙사’에 반대해 왔지만 고용부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이를 등한시하지 않았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농업, 어업, 제조업 등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올 상반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는 19만 9451명이다. 반면 이들에 대한 보호는 열악하다. 최근 경기 평택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추락사한 3명 등 올 상반기에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 수는 3542명, 사망자는 47명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위험의 외주화’ 사다리 맨 끝에서 노동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주노동자 숙소가 최저기준에 미달되면 벌점 부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용알선을 허가하지 않는 등 고용주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 1만 5773곳 중 31.7%가 기숙사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현실을 고칠 수 없다. ‘코리안드림’을 찾아 온 이주노동자들도 엄연히 숙소, 안전 등의 문제에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인권존중에 국경은 없다.
2020-1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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