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말 특사, ‘5대 중대 부패범죄 행위 제한’ 약속 지켜야
수정 2020-11-24 01:16
입력 2020-11-23 20:32
특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문 대통령은 특사에 비교적 신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 보고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 세 차례 특사에서는 선거사범조차 매우 적은 숫자가 포함됐을 뿐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럼에도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선거사범도 아닌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대상자로 오르내리는 것은 유감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사 여부가 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됐지만, 여권 안팎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검찰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불신마저 담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2018년 3월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 특사는 독립기구인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해 무산됐지만, ‘정치적 판단에 따른 특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염두에 두고 사면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면 뇌물비리 정치인에 대한 특사는 배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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