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 시급성 알린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유죄’
수정 2020-10-30 02:09
입력 2020-10-29 20:16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성접대 의혹’의 실체 규명과 사법 단죄의 기회가 박탈된 것에 대해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검찰이 이른바 성접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13년과 2014년 1·2차 수사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다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피해자 증언과 성범죄 동영상 등 물증을 무시했고 계좌 추적이나 통신 조회 등 기본적인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이외의 전직 검찰 간부에 대한 스폰서 의혹, 청와대 외압 의혹 등도 흐지부지 처리됐다는 지적이 많다. 기소 독점주의와 편의주의를 틀어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건을 조작 은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은 검사와 스폰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등과 같은 검찰 내부의 병폐가 농축된 대표적 사건이다. 2심 판결에서 보듯 검찰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 수사’의 한계를 여과 없이 보여 줬다. 검찰은 두 차례나 무혐의 처리한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윗선의 은폐 왜곡 지시가 있었다면 분명하게 밝혀내 단죄해야 한다.
국민은 김 전 차관 사건이 폭로된 지 무려 7년 7개월 만에 유죄가 된 이번 2심 판결을 지켜보면서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사법정의 실현과 법치국가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020-10-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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