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에서 불법승계 의혹 가리게 된 이재용 부회장
수정 2020-09-02 02:00
입력 2020-09-01 20:38
검찰, 수사심의위 불복해 기소
재판서 실체적 진실 밝혀져야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프로젝트 G’란 이름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도 단계마다 중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해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물산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그 결과 삼성물산 투자자들은 주주 가치의 증대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 등이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권리 등 주요 사항을 은폐해 거짓 공시하도록 하고, 2015년 재무제표의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해 바이오로직스 자산을 과다 계상하게 한 것이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은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법원도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심사에서 회계 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합병 과정에서의 기업 가치 산정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과 법리 해석이 존재해 복잡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또한 검찰이 이번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일 것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은 한국 자본주의 법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세기적인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출발이라는 점을 감안해 재판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한다.
2020-09-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