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 비협조’ 구상권 행사 타당하다
수정 2020-08-20 01:25
입력 2020-08-19 20:30
지난 2∼3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집단감염 때보다 더 위험한 감염 확산 추세 속에 2차 대유행의 기폭제가 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방역 비협조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전 목사는 “바이러스 테러에 당했다”며 병원 입원때까지 마스크조차 제대로 쓰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 일부 신도들은 파주, 포항 등지서 격리조치에 반발해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하는 등 아직 800여명의 소재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다.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의 비협조로 많은 대구·경북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일부는 목숨까지 잃었다. 이로 인해 이 총회장은 구속됐고, 신천지는 수백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거나 확진 시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방역 지침을 어겨 코로나19 확산을 야기하면 당국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국민 대다수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그제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7%는 당국의 구상권 청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감염을 확산한 시설과 위반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2020-08-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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