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기권한 금태섭 징계, 민주당 철회하라
수정 2020-06-03 02:13
입력 2020-06-02 21:30
금 전 의원의 징계가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부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대로 판단한 것을 갖고 징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국회법 111조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있다.
금 전 의원의 징계는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국회의원과 당원의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당은 금 전 의원의 ‘기권’을 검찰과 보수 세력에게 빌미를 준 해당행위로 판단했다. 이해찬 당 대표도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강제적 당론을 어겼지만 가장 낮은 징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더 큰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수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소수의 반대를 포용하지 못한다면 당내 민주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1표 차이로 표결이 갈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도 ‘소신 있는 반대’를 존중한다는 민주주의 원칙 자체는 지켜져야 한다. 이번 징계가 82명에 달하는 민주당 초선 의원에게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재심에서 금 전 의원의 징계를 철회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당의 도리다.
2020-06-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