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정의연 국가보조금·쉼터 논란 진실 규명하라
수정 2020-05-18 01:36
입력 2020-05-17 21:54
당시 정대협은 2013년 9월 경기 안성시 금광면의 2층 단독주택을 7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이나 비쌌다. 당시 지역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규민 당시 안성신문 대표가 중개했고 주택을 판 사람은 안성신문 운영위원장인 건축업자 김모 대표였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는데,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가 공개 지지선언을 했다. 정의연은 이 쉼터를 지난달 4억 2000만원에 헐값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공동모금회로 반납한다지만,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쉼터의 운영·관리자도 윤 당선자의 아버지가 맡아 지난달까지 6년여간 70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연은 어제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점을 사과했지만, 이번 사안이 단순 사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부실회계 처리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 4곳이 정의연과 윤 당선자를 횡령·사기 등으로 고발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1990년 말에 시작된 윤 당선자와 정대협의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은 지난 30년간 한국시민사회가 이룬 성취다. 일본의 시민단체가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한국 정부도 외면했지만, 헌신적으로 30년간 일해 온 윤 당선자와 같은 활동가가 있었기에 전쟁범죄를 은폐·왜곡하려던 일본 정부의 시도를 무산시키고 세계적 인권 문제로 부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대협의 그간 활동을 깎아내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잘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한다. 검찰은 국가보조금 논란뿐 아니라 쉼터 매입·매각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은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 진위를 밝히길 바란다.
2020-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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