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몰카 유포 재벌3세 영장 기각, 이러니 ‘박사’들이 활개치지 않나
박홍환 기자
수정 2020-04-04 05:00
입력 2020-04-04 05:00
경찰은 국내 굴지의 제약업체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가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단서를 포착해 검찰 지휘를 거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기각해버렸다.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계정을 자진폐쇄한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기각사유로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합의에서 비롯됐고, 이는 결국 돈이 매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 역시 돈으로 기각을 매입한 유전무죄의 전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법원은 그것을 합리화해준 것이다.
법원의 성(性)인지 감수성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온 국민이 디지털 성범죄에 공분하고 있는데 법원은 얼마나 안이하게 디지털성범죄에 대처하는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니 조주빈을 비롯한 추악한 성범죄자들이 강경처벌 엄포에 코웃음 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동안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반성’ 등 온갖 이유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에 관대한 처분을 내려왔다. 요즘 n번방, 박사방 관련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반성문쓰기 노하우를 돈을 내고 전수받는다는데 이 역시 감경사유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관대하고 안이한 판단이 결국 성노예와 같은 사상 초유의 디지털 성범죄로 발전한 밑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사법부는 이를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대함도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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