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기심에 n번방” 황교안 대표의 안이한 성범죄 인식
수정 2020-04-03 01:37
입력 2020-04-02 21:58
n번방 회원의 신상공개 및 처벌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역대 최대인 260만명을 넘었다. 여성뿐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공분에 한국이 설설 끓었던 사안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n번방의 회원 자격은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로 설명할 수 없다.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 등을 제공해 다단계 인증 절차를 거치고, 최소 수십만원어치의 암호화폐로 결제해야만 한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관람’하고, 스스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개인의 구체적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어제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이코패스”라고 했을 정도다.
최대 26만명이라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는 신원이 모두 공개되고 엄벌돼야 한다. ‘소라넷’ 등의 운영자들에 대해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과 법원의 온정적 선고의 결과가 n번방이다.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지낸 황 대표가 한국 성범죄의 심각성을 무시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황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시키겠다는 각오와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제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2020-04-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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