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검사의 정치판 직행, 독립성·중립성 훼손 우려된다
수정 2020-02-06 03:14
입력 2020-02-05 23:50
앞서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한 뒤 사법부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언급되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도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으로 간다는 말이 나오더니 사표 수리 20일 만인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다. 이 밖에 전두환씨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부장판사도 지난달 사표를 냈는데 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판검사의 퇴직 직후 정치 입문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기도 하거니와 ‘직업 선택의 자유’ 차원이라고 항변한다면 비판 외에 문제 삼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판검사가 사직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특정 정당에 입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그들의 ‘친정’인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 전 부장검사와 이 전 부장판사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검찰개혁’과 ‘사법농단’ 등에서 각각 큰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그러잖아도 우리 국회에는 법조인 출신 인사들이 차고 넘쳐 오래전부터 ‘과잉 대표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20대 국회의원 중 법조인 비율은 17%가 넘는다. 6명 중 1명이 판검사, 변호사 출신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특정 직종의 지나친 점유는 정치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고 국민 전체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020-0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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