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준법감시위 설립한 삼성, 실질 권한 부여해야
수정 2020-01-03 01:45
입력 2020-01-02 17:30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자발적인 선택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에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펼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이상훈 이사회 의장, 강경훈 부사장이 ‘노조 와해’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등 임직원 32명 중 26명에게 유죄가 선고되며 법의 심판을 받은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한국노총 산하 조직으로 삼성전자노조가 공식 출범한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삼성 안팎의 환경이 급속히 바뀌면서 준법 경영의 필요성과 노사관계의 선진성 확립 등의 과제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준법감시위 설립이 오는 17일 4차 공판을 앞둔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임시변통 도구이거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대외 홍보용으로 이용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삼성이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 준법감시위의 성공 여부는 삼성이 이 기구에 실질적인 감시 권한을 부여하고 불편한 소리를 가감 없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0-0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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