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소 후 조서 증거 안돼”, 검찰 기소권 오·남용 고쳐야
수정 2019-12-24 03:48
입력 2019-12-23 23:38
그동안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참고인들을 소환해 추가 조사하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로 보기 어려웠다. 때문에 이번 판결로 기존 관행이 공판주의와 당사자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을 밝히고, 검찰과 피고인이 동등한 상태에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편의에 따라 기소권을 오·남용하던 오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서둘러 기소했고, 지난 10일 1차 기소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불허하자 이례적으로 17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관행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된 범죄 혐의의 실체적 진실 역시 규명돼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정 교수 첫 기소 이후 참고인들에게 받은 진술조서의 증거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9-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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