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청, 공수처법 일방적인 몰아치기 곤란하다
수정 2019-10-22 02:08
입력 2019-10-21 22:32
공수처법 조급증 4당 공조 깰 수도…한국당, ‘결사 반대’ 접고 협상해야
검찰개혁은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휘둘리지 않도록 중립성을 보장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 남용을 민주적으로 견제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검찰개혁의 대의는 여야가 다르지 않다고 본다. 공수처 설치는 그 대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대응이 자기만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는 아집과 독선에 갇혀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민주당은 그제 검찰개혁의 두 가지 법안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중에서 공수처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이는 선거개혁 법안보다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데서 더 나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 선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합의에 어긋난다.
민주당은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를 시급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10월 말까지 처리를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층에게 보여 주기 위한 조급증으로 비치는 게 사실이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가져오기 위해 공수처를 서두른다”는 한국당의 비판을 자초하는 이유가 뭔가. 민주당의 무리수로 만일 4당 공조가 깨지기라도 하면 20년을 끌어온 공수처법이 이번에도 무위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되새겨야 한다.
한국당 역시 공수처를 ‘친문 보위부’, ‘한국판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등의 정치 프레임으로 비난하면서 결사반대를 고수해선 안 된다. 한국당이 지금 내세우는 논리대로라면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발의했던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한국당은 검찰개혁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공수처법이 자신들이 염려하듯 ‘독재법’이 되지 않게끔 타협과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길 바란다.
2019-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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