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정 청약은 반드시 강력한 불이익 있어야
수정 2019-10-01 03:24
입력 2019-10-01 00:00
정부는 지난해 7월 “불법청약이 적발되면 취소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도 당첨 취소가 채 10%도 안 되니 부정이 쉽사리 줄어들 리 없다. 부정 청약 수법은 대리청약, 위장전입, 임신 진단서 위조, 서류 위조 등 날로 과감해지고 있다. 당첨 취소나 부정에 대한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으니 ‘밑져 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부정 청약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정부는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해 9월 세제와 금융을 망라한 ‘9ㆍ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11월에는 ‘제3기 신도시 조성 계획안’도 발표했다. 올 들어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초강력 처방까지 내놓았다. 그럼에도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데는 이들 부정 청약자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시스템 업무를 기존의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을 막기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회 통과가 늦어져 내년 상반기쯤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과 함께 부정 청약자는 반드시 당첨 취소는 물론 상당한 수준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019-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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