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징용 해법, 한일 정부 서로 진정성 있는 협상 해야
수정 2019-06-21 02:19
입력 2019-06-20 17:58
하지만 일본 정부는 △출연금 목적이 ‘보상’이 아닌 ‘화해’라는 점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반대 △한국 정부의 역할 부재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제안이 너무 늦었다는 이유를 들어 제안을 거부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에는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이 지명한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 우리 정부의 첫 번째 단계 제의에 일본은 오히려 세 번째 단계로 응수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제소를 할 경우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한국에 생겨 국제 여론전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가 국제 이슈가 되면 같은 피해를 입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법적 소송이 제기되는 등 오히려 국제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양국 정부는 제3국에 기댈 것 없이 당사국끼리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새로운 해법을 마련하길 바란다.
2019-06-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