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농단 문건공개하라는 1심 뒤집은 법원, 또다른 사법농단 아닌가
박록삼 기자
수정 2019-06-14 18:27
입력 2019-06-14 18:27
사법농단 사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전·현직 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는 등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년 반 임기 동안 세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을 정도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사법부가 만인에게 평등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상고법원 설치 등 집단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유착해 재판 결과를 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상은 결국 국민이었다. 이번 재판은 피해받고 상처받은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알권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법부가 여전히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은 물론, 사법부 개혁의지도 없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 구성원들 내부의 뿌리 깊은 권위의식과 오만을 드러낸 것이다.
항소심 재판장이 문용선 부장판사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부장판사는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며 법원에 통보한 비위 법관 66명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5년 서울북부지법원장 재직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인 재판 관련 청탁을 전해 들은 뒤, 해당 사건 주심 판사를 직접 사무실로 불러 그 내용을 전달했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문건 404건 중 402건은 이미 사실상 공개됐고, 현재는 두 건만 비공개로 남았다. 그중 하나가 서영교 의원이 포함된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이다. 판사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린 내용의 사건 판결을 스스로 내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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