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업상속공제 확대, 부의 세습 강화 악용해선 안 된다
수정 2019-06-12 03:03
입력 2019-06-11 22:32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요하지만 회사 주인, 창업자 가족 아닌 주주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00년 전통의 명품 장수 기업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됐다.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피상속인에게 상속세 과세를 할 때 공제를 해 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고, 이를 통해 고용과 투자 위축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제도 도입 이후 적용 대상과 공제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됐지만, 재계에서는 ‘제도 이용 건수가 연간 100건도 안 될 정도로 요건이 까다롭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상속세 부담에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 개편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 부진의 여파에 시달리는 경영인들이 기업 활동에 매진하고, 그 결과 한국 경제가 위기에서 빨리 회복될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재계는 매출액 기준과 공제 한도 확대가 빠진 데 대해 ‘상속세 리스크는 여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를 감안하면 무리한 주장이다.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이나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면 ‘100년 전통의 대기업’을 키우는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 더불어 ‘상장회사의 주인은 소수 지분만을 가진 오너가가 아닌 주주’라는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 창업주의 가족이 마치 회사를 제 물건인 양 대물림하는 행태는 근절해야 할 전근대적 악습일 따름이다. 공제 한도를 더 늘리는 것 역시 ‘불로소득을 공동체에 되돌린다’는 상속세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각종 공제제도까지 감안하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지 않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 수단이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질돼서는 곤란하다. 계층의 공고화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기업가 정신 등 창업 의지를 꺾는 결과를 낳는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활동은 북돋우면서도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논의되길 기대한다.
2019-06-1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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