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제 금액 2억원에도 못 미치는 제로페이의 교훈
수정 2019-03-07 11:00
입력 2019-03-06 23:28
소상공인 어려움은 정부 예산으로…카드수수료율, 시장원리 작동해야
제로페이는 구매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가게에 부착된 QR코드(고유 정보가 담긴 격자 무늬 사각 코드)를 찍으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이다. 신용카드 결제 시 생기는 수수료와 결제망 비용 등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매출이 연 8억원이 안 되는 가게는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는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이달 중 공공서비스 할인 혜택을 추가해 정식 서비스를 한다는 방침이다.
제로페이는 연말 소득공제 때 15%의 세제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40%) 등 매력적인 서비스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극히 미미한 것은 불편함 때문이다. QR코드를 스캔하고 금액을 입력하는 과정은 신용카드만 건네는 것에 비해 번거로운 게 사실이다. 게다가 할부나 다음 결제일까지 결제를 미룰 수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제로페이는 구매자 계좌에 돈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 형식이다. 소상공인들도 제로페이를 사용하려면 신용카드나 카카오페이처럼 회원이 확보된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새로 사용자를 모아야 하는데, 복잡한 가맹점 등록 절차 등으로 인해 기피하고 있다.
이 같은 사용상의 불편함도 있지만, 정부가 결제시장에 사업자로 참여해 시장 원리를 흐리는 것이 더 문제다. 경기부진 탓에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정부 예산으로 풀어야지 금용서비스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를 통제하는 방식은 온당치 않다. 금융회사에 희생을 강요하는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를 내리면서 카드업계가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현대차 등에서 카드 가맹점 해지를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착한 행정’을 하겠다며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 원인이다. 금융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면 풍선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시민의 부담이 커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2019-03-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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