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유총 에듀파인 거부 명분 없다
수정 2019-02-26 02:08
입력 2019-02-25 22:38
교육부가 이날 공포한 시행령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전체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국공립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에듀파인은 국가 지원금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본 조치라는 게 교육 당국과 대다수 국민의 판단이다. 하지만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지 않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유총은 말로는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 다른 사립유치원단체들은 실정에도 맞지 않는 에듀파인에 왜 참여한다는 말인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지난해 11월 광화문에서 ‘유치원 3법’ 통과 저지 집회를 벌인 데 이어 두 번째다.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지난 연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만약 한유총이 이런 전례를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정부는 한유총이 끝까지 에듀파인을 거부한다면 강경 대응하는 게 마땅하다.
2019-02-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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