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태죄 논란, 현재의 합리적 판단 기대한다
박록삼 기자
수정 2019-02-15 14:32
입력 2019-02-15 14:31
이와 함께 낙태의 예외적 허용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 14조의 낙태 허용 사유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모자보건법에서는 우생학적·유전적 정신장애나 전염성 질환을 가진 경우, 성범죄 또는 친족간 임신의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다섯 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응답 여성의 절반 가까운 48.9%가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별·별거·이혼 등으로 인한 낙태 허용 요구는 51.4%에 달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활동을 낙태 허용 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응답 또한 32.9%를 차지했다.
그동안 낙태 폐지 여론은 헌법소원과 입법 보완 등의 개선노력으로 이어졌으나 구체화된 것은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과 위헌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헌재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정부에서도 2008년 모자보건법을 시대 변화 추이에 맞게 바꾸려 했지만, 종교계 반발에 부딪쳐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개 국가가 사회활동과 경제적 이유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처벌하는 현실은 변화하는 시대 가치와 맞지않는다. 임신, 출산문제는 국가의 관리 대상이 아닌,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선택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낙태 자체가 불법으로 치부되며 처벌을 받는 탓에 불법 임신중절술을 받다 자궁 천공 등 후유증을 겪거나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 여성의 현실이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가 남녀 공동의 책임임에도 여성만이 홀로 신체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또한 시대 조류와 맞지 않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2017년 제기된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3년째 계류 중이다. 오는 4월 초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낙태 허용시 종교계의 반발은 여전히 클 것이고, 첨예한 논란 또한 불가피한 일이겠지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합리적 판단을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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