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경수 댓글 조작 공모’ 인정한 1심 유죄판결
수정 2019-01-31 00:42
입력 2019-01-30 22:36
불필요한 정쟁 대신 최종심 지켜봐야…반민주적인 여론조작 근절 계기 돼야
재판부는 공모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개발 및 운영뿐 아니라 킹크랩을 통한 댓글 조작을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했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재판 직후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재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공모 관계 여부를 치열하게 다퉈야 한다. 이번 판결이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정치권 공방은 거세다. 야당은 “질 나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개입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성완종 사건’ 때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현직 지사 신분임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는 전례를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검 단계에서부터 김 지사와 드루킹 간의 공모 여부가 논란을 빚은 데다 김 지사 측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만큼, 김 지사의 유죄 확정 여부는 최종심까지 재판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의 주장대로 공모 관계가 없었더라도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라는 반민주적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것 자체를 여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조직이 움직였더라도 민주주의의 근본인 공론장과 선거제도를 교란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김 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경남도정에 일정 정도의 차질도 불가피하다. 사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남은 2심과 3심 재판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에만 빠져 여론 대립을 부추기거나 사법부에 압박을 주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2019-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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