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태근 유죄 선고, ‘미투’ 넘어 ‘위드유’로 연대해야

이두걸 기자
수정 2019-01-24 04:21
입력 2019-01-23 21:44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는 서 검사의 증언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진행됐다. 정치·사회·문화·종교·체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숨죽이고 있던 여성 피해자들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극심하면서도 보편적이라는 방증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미투 관련 법안은 총 227개이지만, 본회의 통과는 11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데이트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이 처리됐지만,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많다. 또 미투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참에 형사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곡된 가부장 문화를 개선해 양성평등적 사회로 탈바꿈하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미투가 필요했어?’라고 말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서 검사의 바람을 현실화하는 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다.
2019-0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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