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릉 펜션 고3 참사, 언제까지 사후대책만 논의할 텐가
수정 2018-12-20 00:23
입력 2018-12-19 22:52
농어촌 민박 등 휴양시설의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는지 정부와 지자체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사고가 난 펜션처럼 연면적 230㎡ 미만인 농어촌 주택은 소화기와 단독 화재경보기 등만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면서 신고만 하면 누구나 민박업을 할 수 있다. 가스경보기 설치는 요건이 아니란다. 농어촌 민박은 농림식품부의 일이나 등록이나 감독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실제 단속은 느슨해 불법 증축이나 미신고 영업, 무단 용도변경 등이 난무한다. 정부 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지난 4월 말 전국 농어촌 민박사업장 2만 170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4곳 가운데 하나꼴로 건축물 연면적 초과 등 위반 사항이 드러나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다중이용시설이라면 소방시설과 함께 가스경보기 설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 23건으로 14명이 숨지고 3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처럼 가스 배기통 이탈에 따른 중독 사고가 전체의 74%인 17건이나 되는데도 야영장만 의무화 대상이다. 수능 이후 느슨한 학사 관리도 재점검해야 한다. 수시전형이 시작되면서 고3 교실 분위기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부는 수능일과 수시, 정시 전형일 조정 등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18-1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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