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법적 금수저 대물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해야
수정 2018-11-29 17:51
입력 2018-11-29 17:46
미성년자 증여 건수와 재산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5274건(5545억원)에서 2016년 5837건(6849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861건(1조 279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증여가 늘었는데,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땀흘려 일군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덕에 스스로의 노력 없이도 막대한 부를 대물림받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사회적 위화감은 커진다. 그런데 한술 더 떠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온갖 편법, 탈법으로 금수저 대물림이 이뤄졌다니 반감이 배가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앞으로 미성년자 증여 사례를 매번 전수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부자들이 절세라는 명분 아래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탈법과 편법을 일삼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국은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길 바란다.
2018-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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