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해 공정재판 우려 해소해야
수정 2018-10-24 22:52
입력 2018-10-24 22:48
하지만 현재는 특별재판부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사법부가 보여 준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보건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률이 90%로 일반 사건의 기각률(15~20%)보다 4배가 넘는다. 게다가 이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큰 서울중앙지법은 홍 원내대표 말처럼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 대상이거나 피해자”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별재판부 도입 여부는 2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엇갈릴 전망이다.
사법부도 특별재판부 구성을 검토했다. 2014년 5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세월호 사건 담당재판부 검토’ 문건에서 재판부 배당 방안으로 일반 형사재판부나 수석재판부 배당, 특별재판부 구성 및 배당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기존 재판부 배제 주장이 나올 우려가 있다면서도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 관심을 쏟는다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해석했다. 사법부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편협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 국회는 위헌 시비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 구성 법안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18-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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