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신미약, 더는 면죄부 안 되게 명확한 잣대 들이대야

박현갑 기자
수정 2018-10-22 17:28
입력 2018-10-22 17:24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심신미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심신미약자의 형을 낮추거나 심신상실이면 형을 면제했다.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세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형으로 감형된 사례이다.
심신미약 범죄자를 일반 범죄자처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심신미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심신미약을 핑계로 법망을 피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김씨는 우울증약 복용을 이유로 들었지만, 범행의 잔혹함 등으로 감형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온다. 특히 우울증은 조현병과 달리 타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자해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나아가 법원과 검찰은 심신미약자를 단순히 격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치료를 병행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8-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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