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귀족노조 일자리 대물림 ‘노동 적폐’ 왜 방치하나
수정 2018-10-11 00:34
입력 2018-10-10 22:22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특별 대접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채용은 두 말이 필요 없는 불법이다.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명시돼 있다. 청년 실업이 단군 이래 최악인 현실에서 부모의 직장을 그대로 물려받는 관행이야말로 ‘현대판 음서제’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물어도 가장 고약한 노동 적폐로 꼽을 것이다.
이번 자료에서 재확인됐듯 비판 여론에 귀를 막고 고용세습을 고수하는 곳은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들이다. 고임금의 강성 귀족노조로 분류되는 이 기업들은 거의 전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이다. 임금투쟁을 할 때는 ‘정의’와 ‘분배’를 그렇게 잘 따지면서 세상이 지탄하는 불평등 관행은 안 보이는지 이들의 양심은 참 편리하게도 작동된다.
강원랜드 등 공기업, 금융계 채용 비리는 온 사회가 경악해 수사 대상이 됐다. 단체협약에 대놓고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려는 행태가 그보다 나을 게 없다. 눈 뜨고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이보다 부조리한 세상이 또 없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은 고용노동부에 딱 들어맞는다. 위법에 눈감는 정부가 국민 눈에는 더 괘씸하다. 강성 노조 눈치만 살피지 말고 정부는 당장 시정명령을 강화하라. 시정명령을 어겨 봤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그뿐인 물렁하기 짝이 없는 관련법도 손질하라. 그러지 않으면 고용세습 방조에 국회도 공범이다.
2018-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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