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두걸 기자
수정 2018-10-03 21:53
입력 2018-10-03 20:32
김 부총리의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대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지난달의 언급이 구체화된 것이다. 차등 적용 문제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영계는 지난해부터 업종과 지역에 따라 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보다 물가 수준이나 매출 규모가 낮은 지방의 자영업자가 서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도 지역별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차등 적용 방안은 득 못지않게 실도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 기본 취지에 배치되고 지역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임금이 높은 대도시로 노동력이 몰릴 가능성도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하루 생활권인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지역의 낙인 효과가 발생하면 노동력 수급을 왜곡할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도 해칠 수 있다”며 차등 적용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 오른 데 이어 내년에 10.9% 추가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차등 적용은 정부로서는 일종의 궁여지책이다. 하지만 보조금 확대 등 보완책 시행 뒤 검토해도 늦지 않다. 만약 시행을 추진하더라도 부작용들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다.
2018-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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