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유세 인상 피해 최소화하고 부동산 공급에 주력해야

이두걸 기자
수정 2018-09-13 21:39
입력 2018-09-13 20:32
참여정부 때보다 종부세 등 강화해…장기 1주택자 등 고충 최소화해야
신규 공급안이 빠진 이번 대책의 뼈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보다 종부세의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과 세종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지금보다 최대 1.2% 포인트 올라간 최고 3.2%로 중과하기로 했다. 3%이던 참여정부 때보다 최고세율을 더 강화했다. 세 부담 상한 역시 150%에서 300%로 끌어올린다.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인상한 것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주택 매매를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내지 못한다.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인 가계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도 금지하는 등 ‘갭투자’ 가능성을 차단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경감 혜택도 축소했다.
최근 집값 폭등은 시중 유동성 확대와 공급 부족 등이 근본 원인이다. 하지만 투기 열풍이 시작될 때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당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낸 권고에도 못 미치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것은 패착이었다. 여기에 서울시의 용산·여의도 통개발과 강북 투자 발표 등이 나오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한두 달 사이에 수억원이 올랐다. 이제라도 정부가 보유세 강화로 방향을 잡은 건 바람직하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시장에 전달한 것이다. 이제 시장의 반응을 지켜본 뒤 재산세 상향 조정 등도 필요하다면 추가해야 한다. 국회도 당리당략을 떠나 추후 세법 개정 과정에 협조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 공급 확대 방안이 빠진 건 아쉽지만, 정부는 서울·경기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신규택지 공급 및 도심 내 규제 완화 등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니 지켜보고자 한다.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지는 않았지만, 은퇴한 노년층으로 장기 1주택 보유자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
2018-09-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