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산 홧김 방화, 분노조절장애 사회적 대처 필요
수정 2018-06-18 19:07
입력 2018-06-18 18:02
지난 3월 서울에서는 김모(24)씨가 새로 산 침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누나와 아버지를 살해하는 패륜도 있었다. 그는 이를 후회하며 자수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이달 초에는 인천에서 오토바이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칼로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분노 범죄는 술과 만났을 때 더 난폭해지고 피해를 키운다. 지난 1월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유모(53)씨가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불을 질러 모처럼 서울 나들이에 나섰던 세 모녀 등 5명을 숨지게 한 사건도 분노조절에 실패해 저지른 범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습관 및 충동장애’를 앓는 환자는 2015년 5390명에서 2017년 598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가족 해체와 경쟁 격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우리 사회에 분노 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분노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불안감을 낳는다는 점에서 이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지역이나 직장 건강검진 시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할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자신 스스로 충돌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과 동료,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처럼 심리치료 등의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직장과 사회에서의 부당한 갑질 등도 줄어야 한다. 또 주취 범죄를 우발적이라거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이라는 이유 등으로 죄를 경감하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2018-06-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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