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복리후생 수당 산입은 유감
수정 2018-05-25 23:01
입력 2018-05-25 23:00
환노위가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월 최저임금 157만여원을 기준으로 25%(약 39만원)를 초과한 상여금과 7%(약 11만원)를 초과한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즉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보호된다. 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산입되는 만큼 상여금을 매달 주지 않는 기업은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 협의 후에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환노위는 개정안 부칙을 통해 단계적으로 산입 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상여금과 수당 전액을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저임금은 심화하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도 당분간은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사업장마다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구조가 상이한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고연봉자가 혜택을 받는 임금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사업장별로 상여금이 천차만별인 상태에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할 경우 외려 임금 불평등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계도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산입하는 것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본다.
하지만 숙식비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그동안 기업들이 저임금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해 준 측면이 컸다. 최저임금위원회 위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태스크포스(TF)에서도 복리후생비 산입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날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받는 현실에서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고, 한국노총도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여야가 시간에 쫓겨 합의한 만큼 국회가 추가적 논의로 보완하길 기대한다.
2018-05-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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