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더 미루지 말라
수정 2018-02-20 22:29
입력 2018-02-20 22:26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총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국회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기초의회 선거구는 광역의회가 조례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법정 시한이 지난해 12월 13일이었으나 국회의 직무유기로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조차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쯤 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획정 논의와는 무관하게 다음달 2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후보자에 따라서는 출마할 선거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할 판이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질질 끄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때도 선거에 임박해 결정했다. 국회가 정쟁에만 매달려 제 할 일을 못 하자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 순식간에 27만명이 참가했다. 최저시급은커녕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리조차 나오고 있다. 국회의 태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크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끝내 어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은 더 미룰 수 없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분발을 바란다.
아울러 광역의원 총정수를 멋대로 늘리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특위 여야 3당 간사들은 선관위 안 가운데 광역의원 총정수를 4석 늘리는 안은 배제했다고 한다. 대신에 17~26석을 늘리는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을 장악하기 위한 전형적인 세 불리기 행태다. 유급제로 운영되는 지방의원이 제 밥값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2018-0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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