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잔혹해지는 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 시급하다
수정 2017-08-01 21:55
입력 2017-08-01 20:58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면서 데이트 폭력을 연인 간 사랑 싸움으로 간과하지 않고, 범죄행위로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등 사회적 인식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분명하게 처벌하는 법적·제도적 대응책은 한참 미흡하다.
가정폭력은 경찰관이 긴급조치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할 수 있지만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 접근 금지 청구권이나 피해자 진술 보호권이 없다 보니 경찰관이 출동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내용의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최근 발의했다.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의 데이트 폭력 처벌 특례법이 발의됐으나 폐기된 적이 있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에 그치는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젠더 폭력 대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어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책 수립 방안을 논의했고, 9월 중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
전문가들은 연인을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데이트 폭력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과 더불어 성평등 인식 개선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데이트 폭력은 모욕적 언사, 가벼운 몸싸움에서 시작해 점점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는 수순이 보통이다. 처음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도 필요하다.
2017-08-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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