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신속하고 공정하게 탄핵심리 진행하라
수정 2017-01-04 00:48
입력 2017-01-03 23:04
대통령, 헌재의 집중심리 협력해야 공권력과의 맞대결로 비쳐선 안 돼
박 대통령은 이미 대리인을 통해 밝혔듯 공개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의 변론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굳이 당사자 출석이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범죄 피의자로 비칠 수 있는 박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한 판단일 것이다. 2004년 3월 30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첫 변론에 불출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쟁점 5가지는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집약될 수 있는 노 전 대통령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등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농단,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모금 등 어느 것 하나 인정하는 게 없다.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속속들이 드러나는 혐의마저도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혹을 해명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권리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른다. 박 대통령은 특검에 앞선 검찰의 수사 요청을 거부하더니 헌재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일방적으로 해명한데 이어 앞으로도 더 그런 기회를 가질 뜻도 내비쳤다.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존중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공권력과의 맞대결, 장외투쟁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새해가 밝았는데도 혼란스런 시국을 걱정하는 국민을 저버리는 행태와 같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심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모든 의혹이나 혐의를 부정하려면 헌재에 당당하게 나와 “철학과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했다”고 밝히는 게 옳다. 특검의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다음달까지 1주일에 한두 차례씩 집중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되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바라는 바다. 박 소장이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아주 공평하고 지극히 바르다는 대공지정(大公至正)의 길이기도 하다.
2017-0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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