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병우 수사 본질은 횡령 아닌 직권남용
수정 2016-11-06 20:41
입력 2016-11-06 20:38
수사팀은 청와대가 최순실씨 사태에 휘말려 급격히 동력을 잃고, 그 와중에 우 전 수석이 사퇴하고 나서야 뒷북 조사에 나선 꼴이 됐다. 우 전 수석 사퇴로 수사 대상자가 수사 상황을 들여다본다는 부담을 던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지는 의문이다. 우 전 수석은 여태껏 피고발인 신분이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의 소환을 기점으로 다시 수사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 전반을 밝혀내야 한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횡령과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의 혐의가 특정된 사안 수사는 당연하다. 우 전 수석은 처가 소유의 회사 ‘정강’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고 회사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의무경찰인 아들을 ‘꽃보직’으로 통하는 서울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옮겨 주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의심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씨가 경기 화성시의 한 골프장 인근 땅의 실소유주란 사실을 숨기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있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 처가의 강남역 인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우 전 수석을 통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투자 의혹 관련 수사를 방해하고, 정부의 각종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까닭에서다. 또 이석수 전 특감의 감찰 관련 행위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특히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수많은 이권에 개입하는 등 범법행위를 저지르는데 묵인·공조했는지도 꼭 밝혀야 한다. 우 전 수석 소환 조사는 한참 늦었지만 늦은 만큼 더욱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2016-1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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