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운호 돈·외제차 받은 판사 일벌백계하라
수정 2016-08-15 23:51
입력 2016-08-15 22:56
검찰은 어제 서울 강남의 B성형외과 원장 이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병원장이 현직 K부장판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K부장판사와 정 전 대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원장에 대한 수사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의미한다. 검찰은 이 원장이 정 전 대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 3월 K부장판사를 통해 항소심 판사에게 로비를 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K부장판사가 항소심 판사에게 청탁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4개월이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가 항소심 판사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K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와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수사 초기부터 제기돼 왔다. 정 전 대표가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로비하지 말라고 건넨 8인의 명단에도 이 원장과 K부장판사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K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외국 여행도 다녀오고, 정 전 대표가 타던 외제 승용차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발행한 500만원가량의 수표에서도 K부장판사의 사인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부장판사는 수표 사용 의혹에 대해 이 원장으로부터 부의금으로 받은 돈이고 정 전 대표와의 관련성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처신은 확인된 정황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설사 부의금이라고 해도 공직자에겐 뇌물죄에 해당하는 액수다. 가장 청렴해야 할 판사가 비리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도 현관의 몸통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엄격한 수사와 법 집행으로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 주기 바란다.
2016-08-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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